혼인신고 1년 이내인 신혼부부인 경우, 결혼식을 앞두고 있거나 결혼유지비용이 필요하기 마련입니다. 근로복지공단(근로복지넷)에서 생활안정자금대출로 신혼부부를 위해 저금리 1.5% 혼례비대출을 지원하고 있다고 하여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접수기간은 24년 1월 8일부터 사업마감일까지라고 하니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혼례비대출 정보를 확인하셔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혼례비대출 신청대상
혼례비대출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주관을 하다보니 근로조건이 필요합니다.
✅ 대상 : 3개월 이상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가입중인 1인 자영업자(3개월 이상)
✅ 소득요건 : 월 평균 소득 315만원(2024년 기준) 이하, 다만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 혼례비대출 요건
혼례비대출은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의 혼례비용 및 결혼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대출해줍니다. 소득요건이 맞으면 부부 각각 신청 가능하며, 부모님도 자녀의 혼례비용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녀의 혼례비용 대출도 마찬가지로 부모님 근로소득요건이 적합해야합니다.
>> 혼례비대출 한도
혼례비대출은 최대 1250만원 범위 내 대출이 가능합니다.
>> 혼례비대출 조건
혼례비대출은 연리 1.5%로 저금리 대출상품입니다.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1년 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하실 수 있으며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선택 후에는 변경이 불가하니 신중한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혼례비대출은 조기상환이 가능한데 조기상환 수수료가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혼례비대출 보증방법
혼례비대출 신청 후 근로복지공단에서 증빙서류를 요청합니다. 공통적으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근로원천징수영수증(직전년도)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재직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나면 보증번호가 부여되고 기업은행을 통해 생활안정자금대출 - 혼례비대출을 진행하게 됩니다. 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금액이 지급될 때 근로복지공단의 보증료 연 0.9%가 선공제되어 지급됩니다.
>> 혼례비대출 신청기한
혼례비대출도 혼인기간 조건이 있습니다.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이내여야 되는 점 꼭 참고해주세요.
>> 혼례비대출 신청제한
- 이미 융자한도액(신용보증 한도액)까지 융자를 받은 자
- 규정 제 20조에 의하여 융자금이 회수 결정된 자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급받은 자)
-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이 등록된 경우 신용보증이 불가능하므로 대출이 제한됩니다.
>> 혼례비대출 신청방법
근로복지넷 - > 서비스 신청 - > 일반근로자 융자신청 - > 공동인증서 로그인 - > 혼례비클릭 후 공란 입력하면 됩니다.
혼례비대출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생활안정자금대출제도로 결혼자금과 결혼유지비용, 또는 자녀의 혼례비용이 필요하신 분들께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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