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란 코로나19가 길어짐에 따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를 국토교통부가 주관하여 청년들의 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청년월세는 한시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이니 이번 기회에 빠르게 지원 대상인지 알아보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대상
독립을 하고 있는 무주택 만 19세 ~ 34세 청년 중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다만, 만 나이로 30세 이상이거나, 혼인이나 이혼을 하였거나, 미혼부・모, 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가구 소득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청년독립가구란 ?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 상 가족
*원가구란?
청년독립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부・모)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제외대상
1) 분양권, 입주권 등을 가지고 있거나 주택 소유자
2)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의 주택에 임차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
3)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4)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5) 1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6)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사업에서 지원금을 받은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금액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 방학 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 기간 안에 12개월분을 지원합니다.
* 실제 월세 범위내에서 지원을 하게 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에 지원됩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방법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의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또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과정>
온라인 신청 후 상담 - > 지자체에서 서비스 신청 -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 대상자 확정 (이의가 있는 경우엔, 지자체로 이의 신청 가능) - > 서비스 지원 - > 서비스 제공 이후 사후 관리
주민센터 방문 시 원친적으로는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맞으나, 방문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대리인도 신청이 가능하며, 대리인의 경우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불가),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도 신청이 가능하며, 대리인을 통해 신청을 했어도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대리인 신청시 필요 서류로는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을 지참 후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압류방지통장으로는 입금은 어려우며,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어려울 경우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에 따릅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 대해 또 다른 궁금한 점이 있다면 복지로 사이트의 상담문의 또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로 연락하여 상담받아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