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신청방법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란 코로나19가 길어짐에 따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를 국토교통부가 주관하여 청년들의 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청년월세는 한시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이니 이번 기회에 빠르게 지원 대상인지 알아보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대상 독립을 하고 있는 무주택 만 19세 ~ 34세 청년 중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다만, 만 나이로 30세 이상이거나, 혼인이나 이혼을 하였거나, 미혼부・모, 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가구 소득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청년독립..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