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례비대출신청조건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근로복지공단 혼례비대출 신청대상 및 신청조건 혼인신고 1년 이내인 신혼부부인 경우, 결혼식을 앞두고 있거나 결혼유지비용이 필요하기 마련입니다. 근로복지공단(근로복지넷)에서 생활안정자금대출로 신혼부부를 위해 저금리 1.5% 혼례비대출을 지원하고 있다고 하여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접수기간은 24년 1월 8일부터 사업마감일까지라고 하니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혼례비대출 정보를 확인하셔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혼례비대출 신청하러 가기 > >> 혼례비대출 신청대상 혼례비대출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주관을 하다보니 근로조건이 필요합니다. ✅ 대상 : 3개월 이상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가입중인 1인 자영업자(3개월 이상) ✅ 소득요건 : 월 평균 소득 315만원(2024년 기준) 이하, 다만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 혼례비.. 이전 1 다음